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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前 간부에 개발정보 유출

최근 3년간 17건 255억 수주… 경찰, 입찰과정 위법성 수사확대

대한주택공사가 전 간부 회사에 개발정보를 사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공 임직원의 수뢰 의혹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주공 측이 권모(61·구속) 전 서울본부장이 퇴직후 부사장으로 근무한 토목설계회사에 일부 개발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성남시 분당구 주공 본사의 택지설계단과 택지개발처, 도시기반처 등 3개 사무실에서 압수한 공사발주 관련 서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권 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S사에 특정 지역의 개발 계획 등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S사가 지난 2005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주공으로부터 17건(255억원 상당)의 설계용역을 수주하는데 이같은 개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주공으로부터 수주 실적이 거의 없었던 S사가 권 씨의 입사 이후인 2005년 5월 이후부터 200억원대의 설계용역을 수주한 점을 주목해 물밑 거래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권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100만원씩 봉투에 든 수천만원의 현금과 주공 직원에 대한 접대용으로 권 씨가 7천만원의 카드를 사용한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발정보 유출 외에도 입찰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주공 임직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주공 판교사업단 전문위원인 김모(58) 씨를 화성 태안사업단장으로 근무했던 2005년, H개발측으로부터 설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으며 김 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씨의 혐의를 확인, 24일 주공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뇌물 공여)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이 압수색한 주공 3개부서의 수사대상 직원은 10여명에 이르며 임원급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수사가 주공 고위층으로까지 확대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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