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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위, 유기동물 보호조치 조례안 재상정

지난 4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계류됐던 ‘경기도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상정된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오는 9월 열리는 제235회 임시회에서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서 3개월 이상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주인은 시·군에 등록해 등록증이나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등록증 분실이나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출생 90일이 지난 개를 소유한 사람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공서나 실내 극장,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 애완견 등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지용(한·화성2)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지난 임시회에서는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식용과 사육 등 도민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여러 의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농림위는 지난 제231회에서 도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추진했던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홍보 미흡 등의 이유로 계류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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