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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속보이는 상혼?

“온압보정기 방폭기준 미달” 사고방지 명분 공급중단
사용자協측 “매출 손실 막기위해 의도적 설치 방해”

경기·인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가 최근 가스온압보정기를 설치한 광명의 한 음식점에 가스공급을 일시 중단한 데 이어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사우나에 대해서도 가스공급중단을 통보해 말썽을 빚고 있다.

4일 삼천리와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 등에 따르면 삼천리는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광명시 철산동 A음식점에 ‘도시가스 부적합사항 개선요청’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보내 ▲공급 전 안전점검 신청 ▲관련 시공기록 제출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개선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해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후 삼천리는 A음식점이 공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 1일 오전 음식점의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했다가 오후 1시쯤 가스공급을 재개했다.

그러나 삼천리가 가스공급을 재개한 것이 A음식점 측이 가스온압보정기를 철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가스온압보정기는 기체 상태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를 계량기 내에서 온도와 압력을 측정, 가스공급시 적용되는 기준인 0℃, 1기압상태로 보정해주는 기기로 식당과 가정집 등에 설치된 계량기가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가스가 팽챙돼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기다.

이처럼 삼천리가 정확한 가스요금을 확인해주는 기기를 설치한 업소에 대해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A음식점 뿐만이 아니다.

광명시 B사우나도 최근 삼천리로부터 오는 10일까지 가스온압보정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는 온도상승에 따라 부피가 늘어난 도시가스가 계량기를 통과할 때 실제보다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계량돼 사용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으로 수십여년간 챙긴 부당이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삼천리 등 도시가스업체가 온압보정기의 설치 방해 및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도시가스 사업법상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경우 보정기로 측정된 가스공급량을 요금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정기로 측정된 가스요금을 적용할 경우 도시가스업체의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압보정기 설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천리 관계자는 “단순히 온압보정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일은 없다”며 “개선 공고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스공급을 중단한 업소의 온압보정기는 노동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방폭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돼 가스폭발 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스공급을 중단했고 문제의 보정기를 철거했기 때문에 가스공급을 재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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