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업체에 과일 배를 CIF 가격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운송과정 중 냉장 컨테이너의 오작동으로 일본 수입업체가 상품의 60%를 폐기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물론 보험에 들어 있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클레임한 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되자 피해금액 전부를 한국 수출업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수출업체가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되나요?
CIF 조건에서의 물품인도는 추정인도가 적용됩니다. 다른 조건에서는 현물인도를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CIF는 추정인도의 하나인 서류인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선화증권이나 해상화물운송장 등의 운송서류가 매수인에게 인도돼야 비로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물품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한 때로 합니다.
먼저 상기 계약에 인코텀즈2000 규정이 적용되려면 계약서에 “All trade terms provided in this contract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test Incoterm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라는 무역조건의 준거법에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상기 준거문언이 있다는 것을 가정할 때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대상물품의 위험이 언제 발생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품 자체 및 운송 상의 위험을 상호 인식하고 매도인은 이의 해결을 위해 물품의 관리자로서 상당한 주의의무 및 책임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상기 물품의 안전한 인도를 위해 냉동·냉장 설비를 갖춘 적합한 운송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합한 운송인이 선정되었는지의 여부는 운송계약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매도인의 귀책사유인지 운송인의 귀책사유인지는 보험회사에서 제출한 Survey Report(검정보고서)도 중요한 증거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물품의 하자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기 전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운송 도중에 발생했는지의 여부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도인이 적절한 운송인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의 잘못으로 매수인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은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임 및 보험료포함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 수출업자가 화물을 선적하고 운임료와 보험료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