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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는 학교장 고유권한”

중앙노동위 ‘노조활동 담임배제 A교사’ 구제 명령
법원 “인사자문위 의결은 법적 기속력 없다” 판시

단위학교에서 설치된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학교장에 대한 법적 기속력을 가질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교조경기지부 소속 A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 명령을 내린 것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지 3년만에 서울고법으로부터 교원인사권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고법 제3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인사자문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 그 의결이 학교 내 최종 인사권자인 학교장에 대해 법적인 기속력까지 가질 수 없다”며 “노동조합관련법률및단체협약 등을 검토해 볼 때 A 교사의 행위 중 상당 부분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2006년 4월21일 고양시 B고교 학교장이 교내 인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따르지 않고 전교조 소속 A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한 것은 노조를 탄압하는 부당 노동 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장이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A 교사에게 담임을 배제한 것은 인사상, 경제상, 정신상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부당 노동 행위 구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도교육청은 구제 명령에 불복, 같은해 12월21일 중앙노동위의 판정은 학교장의 임무 및 합리적인 교내 인사 운영을 크게 훼손해 학교 경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구제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A교사의 행동이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지난 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원심대로 판결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당시 재판에서 오전 8시 등교가 0교시 수업이라고 반대하며 오전 8시30분 출근을 고집해 담임에서 배제된 A교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오전 8시30분에 시작하는 1교시 수업 준비를 위해 학생 등교 시간을 오전 8시로 정한 것을 ‘0교시 수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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