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오는 9월1일부터 태평양 전쟁당시 국외에 강제 동원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군인이나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일제에 강제동원돼 이 기간동안 사망또는 행방불명되거나 부상당한 사람과 국내로 돌아오는 도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부상당한 자, 국내 생환자 중 생존자 일본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급료나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 등이다.
신청자격은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이며 관련법상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받은 사람 또는 유족, 1947년 8월15일~1965년 6월22일까지 일본에 거주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등은 제외된다.
또 일제 강정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해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및 문의는 오는 9월1일부터 2010년 6월10일까지 군청 총무과로 하면 되고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및 손자등 유족이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총무담당 031-580-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