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협회가 음식업을 개업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청으로부터 받아야하는 영업허가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서류대행을 핑계로 1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높은 가입비를 받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음식업 개업자들은 가입비와 함께 일정액의 월회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 음식업 운영자들이 협회로부터 받는 혜택은 1년에 2번 있는 부가가치세 대행신고와 연2회의 위생점검에 그치고 있어 음식업 협회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는 43개의 시·군·구 음식업 협회지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약 7만여개의 음식업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음식업협회 회원이 되고 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업 면적에 따라 적게는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의 가입비와 매달 1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회비를 내야한다
특히 시·군·구 음식업협회 지부별로 같은 면적의 음식점을 해도 가입비와 월회비가 들쭉날쭉인 것도 문제다. 더욱이 음식업협회가 경제 밀집도 등을 감안해 경제활동이 높은 지역에서는 가입비와 월회비를 올려 받아도 신규 음식업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지부보다 높은 가입비와 월회비를 지불해야 하는 형편이다.
수원시 팔달구 한 음식업소는 23평 규모로 가입비 18만원과 월 회비 1만2000원을 내고 있으나 영통구내의 업소에서는 동일한 23평 규모이지만 가입비 15만원과 월 회비 1만5000원이며, 권선구내의 업소는 가입비 23만원과 월 회비 1만8000원으로 각 구마다 가입비는 5~8만원, 월 회비는 3000~6000원의 금액의 차이가 있었다.
수원시 권선구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매달 내는 회비로 받는 혜택이 부가세 신고대행과 무성의한 위생 점검뿐이다”라며“매달 걷는 협회비만 엄청난 금액일텐데 자기들 뱃속만 채우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수원시 영통지역의 한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는 한모씨는 “졸속 운영하는 협회때문에 협회가입을 포기하는 음식업주들도 늘어나며, 중·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회원가입점과 비가입점의 차이가 없어 회원탈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수원지역 한 음식업협회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각 지부총회를 통해 결정한다”며 “경제가 어려워 약 80%의 업소만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