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각 지부가 음식업주를 상대로 높은 가입비와 들쭉날쭉한 월 회비를 받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 11일자 보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위생교육에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리참석 등 졸속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음식업주들은 매년 받는 위생교육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뤄지는 데다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꼭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겉치레식 교육을 매년 반복하고 있어 위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개점휴업 상태인 일부 업주들이 영업권을 지키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한국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식업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만 영업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인 영업신고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영업중인 업주들은 매년 1회 3시간의 재교육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위탁받은 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를 통해 받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개업을 준비중인 업주들은 한국음식업중앙회 도지회에 가입비와는 별도로 교육비 명목으로 2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매년 이뤄지는 재교육에는 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재교육을 위반할 경우 업주는 2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등을 받아야 한다.
일부 음식업주들은 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가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수백명식 몰려들어 신원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대리출석을 하는 등 졸속운영되고 있지만 음식업중앙회 도지회측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또 신규위생교육과 재교육 시 서비스교육, 식품위생법 해석, 식중독 예방 등의 교육을 받는 데 매년 강사만 바꿔가며 거의 같은 내용의 교육과정을 반복하고 있어 교육에 참석한 음식업주들이 교육내용의 내실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열린 위생교육에서는 교육과정에는 없는 쇠고기 원산지표시에 대한 교육을 즉석에서 요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원시 권선구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돈 있고 장사가 잘되는 음식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아는 사람을 구해 대리출석을 시키고 있다”며 “장사는 안되는데 실효성 없는 교육으로 업주들의 시간만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관계자는 “위생교육에 대리출석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음식업중앙회에 대한 위탁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