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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주·정차금지 구역지정…내달부터 도심 4개구간 편입

양평군이 오는 10월1일부터 양평읍 도심 도시계획도로 4개 구간 1.4k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과 학교주변 통학로 확보 및 주민의 안전한 보행여건 조성 등을 위해 새롭게 조성된 도시계획도로 4개 구간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편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평역~강변도로 400m ▲황철홍 병원 앞~SK아파트 제방도로 700m ▲양평복지관~길 오토바이 100m ▲버스터미널~길병원 사거리 200m 구간이 양평경찰서장 명의의 주정차 구역으로 고시된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지정, 고시될 주·정차 금지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며 주민 협조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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