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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폭발 가스배관 부실시공 탓

금속관 중간 잘려지고 고무호스 대체 연결
가스안전公 관계자 검사 과정 경위 조사

여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 원인이 가스시설 규정위반에 따른 부실시공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폭발이 일어난 지하(다방)는 옥상에 있는 20kg 가스용기 4개를 병렬로 연결해 사용해 왔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배관기준)’은 가스용기(옥상)로부터 중간밸브까지 배관을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옥상에서 금속관으로 시작된 배관시설은 건물중간에 잘려지고 고무호스로 대체 연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금속관과 고무호스 연결부위에서 가스가 대량 누출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5일 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아무런 지적 없이 ‘정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사고가 난 건물 2층 뒷베란다에 조립식으로 지어진 불법건출물이 있다”며 “이 (불법)건축물 공사를 하면서 꺾어지는 부위의 금속관을 자르고 고무호스로 연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경기경찰청 과학수사대의 감식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최초 가스시설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과정에 대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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