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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장건축물 건폐율 완화 기업 ‘숨통’

기존 종전 20%→40% 시행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강화로 건축규제를 받던 기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5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준농림지역이던 기존 공장건축물의 건폐율이 종전 20%에서 40%로 완화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의 경우 지난 2003년 4월 19일자로 도시지역이 확장되면서 도시지역 총면적(81.1㎢)의 55.4%(44.9㎢)가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돼 40%이던 건폐율이 20% 이내로 크게 축소되는 등 사실상 공장증설이 불가능해지면서 기업생산성 저하 등 문제가 야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지역내 기업의 고충을 수렴해 그동안 국토해양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이 같은 규제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법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다수의 기존 공장들이 증축이 가능하게 돼 기업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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