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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토공 사장 장남 징역 2년

수원지검 특수부는 7일 토공 납품업에게 금품을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재현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의 장남 김모씨(39) 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67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토공 발주공사 현장의 시설물 공사를 수주 할 수 있도록 설비업체 대표 박모(39) 씨에게 토공 직원을 소개시켜주고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4천67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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