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경기도에 불합리한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지침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도로가 1인 또는 다수에게 점용허가 등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신청(신규)인으로 하여금 중복점용연결 구간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로사용권을 득한 도로점용자와의 공동사용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합의시 공탁절차 이행기간이 길어지는 만큼의 민원처리기간(합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도 없는 부당한 금전거래가 이루어 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에 민원인(도로점용 신청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도로점용허가 관련 처리지침’중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의 적합성과 사용목적 등 법률상에서 정한 직권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와함께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n분의 1로 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되면 불합리적인 규제정비와 불필요한 비용 감소 등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기업경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도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민원인과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구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