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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땅 담보로 대출 받으려한 일당 영장

토지주가 나타나지 않고 수십 년간 거래가 없는 땅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수십억원을 대출 받으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9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하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정모씨(66)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수원시 권선구 A은행에 속칭 바지사장, 대출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주민등록증, 지상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대출신청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위조한 토지주 박모씨(71)의 주민등록증과 대출신청 서류 등을 준비해 양주시에 있는 박씨의 시가 70억원 상당의 토지(1만6천893㎡)를 담보로 28억원의 대출받으려 하다 발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박씨 땅이 20여년 동안 거래가 없어 땅 주위에 사는 사람들도 땅 주인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 3개월 전부터 대출알선책, 주민증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모의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토지주 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으나 지난 1999년 발급된 주민등록증에 최근 증명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의 제보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 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달아난 나머지 공범 3명에 대해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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