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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투견 도박’ 35명 무더기 검거

시골 야산 창고 내에서 싸움견를 이용해 내기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26일 야산에 불법 도박 장을 차려 놓고 도박행위를 한 혐의(도박 등)로 도박장을 개설한 박모씨(34) 등 7명을 구속하고 도박에 참여한 김모씨(42) 등 2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등은 지난 22일 오후 12시 쯤 이천시 장호원읍 창고 내에서 투견장을 차린 뒤 임모씨(38)등과 공모, 도박참여자 70여명을 위 장소에 모아놓고 투견 21마리 중 선별해 싸움을 붙인 뒤 승부가 나면 모인판돈(회 1천만원)의 수수료 명목으로 판돈의 20%를 뺀 나머지 금액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투견도박을 벌인 혐의다.

경찰은 현장 급습해 도박 관련자 등 35명을 긴급체포하고 투견 21마리와 도박금 약 700만원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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