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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45억대 ‘환치기’ 48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8일 환치기로 중국에 돈을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오모씨(40)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10월 타인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중국의 의류수출업자들에게 5천만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47명도 2006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을 이용해 100만∼5천만원씩 총 480여차례에 걸쳐 45억여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다. 경찰은 중국 당국과 공조해 같은 수법의 현지 환치기상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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