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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접대비 요구’ 변호사 징역 6월

판사출신인 현직 변호사가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상균)는 13일 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변호사 A(4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공익적 지위를 망각한 채 약정한 보수금을 다 받은 상태에서 판사에게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허위의 사실을 꾸미는 등 판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은 행위를 엄히 단죄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의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없어 종래의 양형 관행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A씨는 지난 5월 폭행사건으로 입건된 B씨의 변호를 맡아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80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건인데 영장전담 판사에게 부탁, 기각시켰다”고 속여 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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