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역보건법을 위반 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을 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12개 시·군에 이르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제정이 시급하다.
일선 시·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제18조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1999년 2월8일자로 개정된 제26조 과태료 관련 조항에는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도내 자치단체의 30%이상 시·군이 관련법이 개정된지 9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과 밀접한 법을 집행하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법을 제때 이행하지 않고 10여년 가까이 미뤄 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으면 세부 부과기준이 없어 관련 법을 위반해도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뿐만아니라 제26조 항목중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근거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세부 부과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
이때 과태료 부과액 등에 반발해 불복하는 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 재판으로 행정력을 낭비할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지역보건법 위반 관련 조례의 미제정 등과 관련, 시군의 법무담당 관계자들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 보다,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도 내 놓았다.
이와함께 “법령으로 정해야 전국에서 통일성과 획일적 적용을 할 수 있고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제정하면 동일한 사항에 대해 자치단체별로 과태료 부과액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남양주시도 최근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