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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민사소송 패소 17건

윤지상 행정위원장 “업무처리 신중해야” 당부

지난해부터 인천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243건 가운데 모두 17건(행정 8, 민사 9)이 패소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처리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가 밝힌 행정소송 연도별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62건 가운데 57건이 승소했고 패소 4건, 취하 1건이며 올해의 경우에는 38건 가운데 승소 33건, 패소 4건, 취하 1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행정소송도 지난해 62건, 올해 64건이 각각 진행 중이다.

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지난해 88건 가운데 승소 83건, 패소 5건이며 올해는 55건이 접수돼 승소 51건, 패소 4건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가운데 패소한 경우는 사업일부정지처분 무효 확인과 농지조성비 부과처분취소, 영업정지 처분취소, 손실보상금 증액 등이며 민사소송은 구상금 2건과 추심금, 보조금지급 등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지상)는 17일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이와 같은 잘못된 행정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가 행정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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