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오병근(가명)씨는 우영희(가명)씨가 ‘부자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부자은행’의 보증채무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이 적용돼 10년이 되는지 아니면 ‘상법’이 적용돼 5년이 되는지요.
답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서 이보다 단기시효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은행의 대출업무는 ‘상법’제46조 제8호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되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판례는 “쌍방 모두의 상행위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한 상행위에 따른 채권도 상법 제64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게 된다.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보증채무 및 그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