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신혼부부주택의 청약율이 저조함에 따라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도입한 신혼부부주택의 청약률이 저조함에 따라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회수는 12회에서 6회로 각각 단축하고 무자녀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소형분양주택(60㎡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이하)의 경우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이하에서 100%이하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해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알박기 방지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알박기) 소송에서 사업자가 승소한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고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전용주거단지내 건설주택은 100%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공급 조건으로 매각한 택지에 다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도 유주택자에게 공급을 허용 및 행정·연구·교육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에게 1회에 한해 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청약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되 동일순위 경쟁시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