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행정기관의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민원인이 재산상의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 상급기관에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고 나서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서 지난 2006년부터 K 미술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박 모(여, 52)원장은 오는 2009년 2월 28일 마지막으로 유치원으로 전환확약서를 제출하고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유치원 전환을 위해 학원 옆 건물을 인수작업에 나섰으나 해당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해당 교육청에 유치원 설립의 타당성 문의를 거쳐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60평의 대지와 건물을 4억2천만원에 매입했다.
이어 유치원으로 인가받기위해 시 교육청에 인가신청을 했으나 시교육청 학교환경보건위원회로부터 인근에 학습환경에 저해하는 시설물(여관)이 있어 유치원인가 불가통보를 받아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됐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이 해당 교육청에 유치원으로서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협의해 인정이 됨으로서 토지거래허가가 이뤄졌음에도 시 교육청의 유치원 불가결정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박 원장은 “애당초 관할 교육청이 남구청의 협의 요청시, 유치원으로서의 불가 결정을 통보했으면 수억원을 들여 인근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계 등 기타 시설비로도 많은 비용을 투자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특히 박 원장은 “관할 구청이나 교육청이 협의 결과를 민원인 입장을 고려해 명확하게 규정지어 통보 및 처리가 됐다면 수억원의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관할 관청의 책임소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관할구청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한 유치원 설립가능성을 협의해와 관련 법규의 가능성 여부는 교육청의 협의규정이 없어 관할 관청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회신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할구청은 “교육청의 협의결과가 조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준한 사항은 관할구청 소관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에 따라 거래행위에 대한 허가를 해줬으며, 이는 교육보건환경영향 평가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정착과정에서 관할관청의 명확한 협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어난 과정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