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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사갈등 격화…총파업 수위 높인다

오는 9일 2차 총파업 결의대회
임금·쇄신안 겹치며 내홍 심화

 

기업은행의 노사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임금 협상 등 처우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당대출 사태와 그에 따른 쇄신안이 논란을 키우며 내홍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이하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9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에서 2차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1차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기업은행에서는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5개월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총액인건비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설정하는 인상률 이내에서만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은행 노조는 시중은행과 업무 강도가 비슷함에도 임금은 30% 정도 낮게 책정됐으며, 1인당 약 600만 원의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받지 못했으며, 경영진이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3월 부당대출 적발 후 기업은행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IBK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졌다. 해당 쇄신안에는 임직원의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고, 대출마다 담당 직원과 심사역이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기업은행 노조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으며 경영진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직원 친인척 정보는 동의를 받아야 DB 구축이 가능한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윗선의 친인척 관계를 모르는 영업점 직원이 대출 허가를 내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조 측은 이번 쇄신안에 대해 책임부서인 여신운영그룹의 부행장을 통해 공식 항의했으나 사측은 '직원을 보호하는 적법한 조치'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여론적 공동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앞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부당대출) 사태와 위기의 원흉은 과도한 영업목표와 구태적인 상명하복 문화"라며 "사측이 동의 강요, 불이익 암시, 인사 불이익 등을 시도할 경우 즉각적인 법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벌어진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가장 큰 김성태 기업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문책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이번 부당대출 사태는 지점장급 이상의 임원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조 측은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경영진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가 경영진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사측에 강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이번 갈등이 쉽게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2023년 1월 취임한 김성태 기업은행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현재 경영진의 쇄신안은 미봉책이며, 문제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회피책에 불과하다"면서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10대 쇄신안'을 받아들이라 했으나, 경영진이 거부했기에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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