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7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대도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용서 수원시장과 홍건표 부천시장이 대도시 시장 대표로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대도시 특례인정 법률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이날 각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도시 특례인정 법률 개정안을 연내 입법 발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등 미 개정된 57개 법률개정안에 대한 입법 발의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인건비 한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결정하고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을 ‘도’가 아닌 ‘대도시’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허가 승인도 ‘도’에서 ‘대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2003년 4월 출범한 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등 12개시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