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큰 학원 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조사에 포함된 주요 세금탈루업종은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외국어·입시학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이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피부과·한의원 등이다.
국세청의 사전 분석결과, 한 입시 학원은 방학특강 등의 명목으로 수강료를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 만큼만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받고 초과징수하는 부분은 대표자 또는 직원 명의로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기 수강생들에게서 고액의 수강료를 요구한 뒤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미술학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일반화로 수입액이 드러나자 식자재비를 허위로 부풀려 소득을 탈루하는 기숙학원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