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주변지역의 낡은 가옥을 철거하고 저층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화성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추진 4년만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30일 수원시는 화성 성곽 주변 노후 주택단지 4개 지구 36만7천㎡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을 저층 저밀도로 개발하려면 다른 지역을 개발해 그 개발이익을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에 투입해야 하는데 마땅한 대체 개발사업부지가 없어 사업비 조달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특별계획구역 지정 해제 이유를 밝혔다.
시는 2006년 10월 연무, 북수, 장안, 매향지구 등 4개 지구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대한주택공사에 사업 시행을 맡겨 일괄 보상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별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시는 내년 봄까지 이들 4개 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유지하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 지역에서는 시가 구역별 개발지침을 제시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면 토지주들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추진한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이 성과없이 무산, 2006년 이후 건축제한 조치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