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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 시행사 손배책임 없다”

법원 “감리적인 감독일뿐… 시공사만 배상하라” 판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기준치가 넘는 소음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시공사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공사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시행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A아파트 주민 61명이 “인근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B건설과 사업시행자인 B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를 견디지 못해 수차례 관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가 행정처분까지 내렸는데도 소음피해가 계속됐다”며 “시공사인 B건설은 원고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기간, 소음기준 초과 횟수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원고당 50만원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업자인 B주택조합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건설공사에서 시공 자체를 관리하지 않고 감리적인 감독에 지나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로 볼 수 없다”며 “B주택조합이 공사 자체를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2006년 B아파트 신축 및 도로공사 중 기준치(아침·저녁 70㏈, 주간 75㏈)를 초과하는 75~78㏈의 소음이 발생,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B건설과 B주택조합을 상대로 원고 한명당 300만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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