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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청사이전 재추진 도마위

보류시킨지 3년만에 현 군수 재 추진
“차기 지방선거 치적쌓기 일환” 지적

여주군이 청사이전 문제로 또다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여주군의회에 따르면 여주종합행정타운부지매입 및 군청사 신축변경 승인(안)이 제158회 2차 정례회 공유재산특위(위원장 박명선 의원)에서 통과됐다.

전임 군수가 의회 승인을 받아 예정부지로 지정했던 사안이 3년 만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이로인해 군청내와 지역정가에서는 청사이전문제가 또다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군은 지난 2005년 11월 1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여주읍 하리 산9-18 일원 3만4천928㎡ 부지에 2만3천㎡ 규모의 군청사를 신축하겠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해 의회로부터 "인근 부지를 추가매입해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이후 전임 군수는 예정부지를 표시하는 입간판을 세우고 군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투·융자 신청절차 등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현 이기수 군수는 취임 후 여주군에 시급한 현안문제가 많아 군청사 이전은 급하지 않다며 입간판을 철거, 청사이전문제를 보류했었다.

그러다가 임기 1년 여를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이 군수가 다시 같은 장소에 종합행정타운부지 매입 및 군청사 신축변경(안)을 승인받은 것이다.

따라서 전임 군수가 추진했던 여주군청사 이전계획은 모두 무산되고 새로운 기획으로 종합행정타운이 건설되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군청사 이전 재추진은 행정타운 예정부지 5만5천 여㎡(30필지)를 추가 매입하고, 타당성 용역,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 등 약 1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1년 6개월 후에 치러지는 차기 지방선거가 맞물린다는 주장이다.

즉 군청사 이전은 차기 지방선거에 나서는 이기수 군수의 치적쌓기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여주군 이근태 회계과장은 "2005년 당시에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보류됐었다"며 "올해 말이면 승인받은지 3년이 경과돼 시효가 만료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사업부지 면적 확장과 사업예정가액이 30% 이상 초과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새로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 여주군청사는 1979년 건립된 4층 건물 2개동으로 그 동안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해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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