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도 저탄소 관련 업무를 취급할 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하다.
유엔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담게 될 포스트 교토의정서 내용을 2009년까지 확충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한국도 미국,중국,인도와 함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저탄소 사회시스템의 조기정착과 환경보호·에너지 저 소비·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국무총리실은 기후변화대책단을 구성해 정부의 기후변화 총괄대책을 조정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직접적 교감이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 로드맵은 없고, 임시방편으로 관련 업무를 기존 대기환경업무의 일부로 취급,비중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생태 환경도시’를 주창하며 2011년 세계 유기농 대회를 유치해 유기농업을 통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과학적 접근방식으로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지자체로서 선도적으로 기후변화대응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내년도에 온실가스배출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등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환경보호과 대기관리팀의 5명 만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슈화 되어 있는 기후변화대응 문제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지자체 차원의 전문인력과 조직역량을 통해 사회기반조성과 감축대책, 적응대책 및 홍보전략 등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현재의 기구로는 엄두도 못낼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탄소 정책과 관련된 부서가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의 과천시와 안산시에 각각 ‘지구변화대응팀’과 ‘지구환경과’가 있고, 경남 창원시에는 환경국내에 관련 전담과가 신설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