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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기지방경찰청은 1일 내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이 기간 35개 경찰서별로 1주일에 2회씩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도 화물차와 택시, 버스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인다.

또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주운전의 근원지를 차단하기 위해 유흥가, 주점, 음식점 주변에도 순찰을 강화하고 유원지와 간선도로에서도 주야간 불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연말연시 특별단속에서 1만6천443명을 적발, 7천196명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9천247명은 100일 면허정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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