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는 1일부터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에 대해 보상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화성시 남양동과 북양동, 신남동 일대 사업면적 규모 256만㎡(1만2717가구, 3만6878명)를 수용하게 되는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올 3월부터 기본조사를 실시해 지난 7월21일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 사전준비를 마쳤다.
보상금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구비해 사무실을 방문,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 후 지급하며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채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지장물 등 기타 보상의 경우에도 사무실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건물의 경우 철거 및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보상금의 10%를 유예하고 지급된다. 남양뉴타운지구는 12월부터 보상을 시작해 내년 2/4분기 중 공사를 착수하게 되며 2012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다.
택지공급은 내년 상반기에 공동주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단독주택은 2010년도부터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