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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한우 집앞으로 찾아간다

농식품부, 내년 이동판매차량 100대 투입… 직거래 장터 개설

내년부터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매주 한 차례 명품 브랜드 한우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농·축협은 내년 전국 381곳에 한우고기 직거래 장터를 개설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냉장·냉동 시설을 갖춘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 100대를 제작, 내년 1월부터 현장에 투입키로 했다.

한 대당 1억원이 소요되는 이동판매차량은 정부가 제작비로 50%(50억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 차량을 소유·운영하는 해당 지역 농·축협이 부담한다.

또 올해 안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기존 농협중앙회·축산기업중앙회(식육판매업자 조합) 이외 지역 농·축협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특수차량을 이용한 ‘이동점육점’이 주로 방문할 곳은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다.

정부와 농·축협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수도권내 1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238곳)에 매주 한 차례 한우고기 직거래 장터를 열 계획이며, 119개 각 지역 축협이 2개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 형태의 양해각서(MOU)를 맺아 안정적으로 쇠고기를 공급키로 했다.

또 공원·경기장 등 수도권 주요 인구 밀집지역과 중앙·과천·대전 정부청사, 서울시 및 25개 구청, 인천시 및 10개 구청 등에도 상설 직거래 장을 열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우의 유통 거품을 빼기 위해 정육점과 식당을 결합한 ‘축산물 플라자’ 설립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같은 직거래로 소비자들이 시중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에 한우고기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거래는 소비자에게 이익일 뿐 아니라 쇠고기 시장에서 한우의 점유율이 높아지게 돼 생산자에게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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