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용근로자 365만명 중 본인 사망과 주민등록 말소, 해외 출국자 등 14만명을 제외한 350만명에게 4216억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용근로자 유가환급금 지급은 국세청이 지급 명세서를 통해 대상을 선정해 이뤄졌다.
국세청에 계좌신청한 35만명은 이날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됐고, 계좌신청을 하지 않은 315명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를 받은 일용근로자는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받으면 된다.
통지서를 받았지만 우체국에서 수령이 번거로워 계좌로 받기 원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신청을 하면 계좌로 환급해 준다.
또 지난해 7월~올해 6월까지 일했던 일용근로자들이 사업장의 고용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31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하면 내년 1월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로 취업하거나 개업을 해 지난해 기준소득이나 급여가 없는 환급대상자들은 내년 5월에 환급신청을 하면 6월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1월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사업소득자와 올해 중도 퇴직자, 10월에 신청을 못해 지난달 개별 신청한 근로소득자들의 유가환급금은 오는 18∼23일에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