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 법률소송비용의 무료비용 대상자를 월 소득 260만원이하 일반과세자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차 보증금, 물품대금 미수, 손해배상 등의 분쟁 등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승소가액 2억원까지 무료 지원했다.
업종별 지원대상 규모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50여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거래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법률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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