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1:1 맨투맨 상담서비스가 최초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맨투맨(Man-to-Man) 상담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 세무관서에 전화문의가 이어져 상담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현실을 감안해 근로자는 1차로 소속회사 담당자에게 상담하도록 했다.
대신 회사 담당자는 세무서 직원을 1:1로 연결, 쌍방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맨투맨 상담 대상인 국가, 비영리단체, 대규모 사업자 3만200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상담직원을 지정해 통보했으며 지정 안 된 사업자도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맨투맨 상담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상담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다. 이와 별도로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홈택스에서 맞춤형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무대리인 종사직원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간동안 세무사회에서 별도의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당 소득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