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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공무원 軍가산점 도입 논란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해 시민사회·정치권의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군경력 가산점 재도입 논의의 쟁점’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헌법에서는 병역 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병역 의무 이행으로 학업 중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국가는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키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제대 군인에 대해 어떤 배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 군인에게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법제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장애로 인해 군면제가 된)사회적 약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사실적 평등이 보장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군필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주성영, 김성회 의원은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 가운데 합격자의 20% 내에서 각 과목 득점의 2∼3%에 달하는 가점을 주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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