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사채업자 등 6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백%대의 이자를 받거나 폭행 등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으면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고리사채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3년간 사채업자에 대해 조사를 벌여 261건, 세금 36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미등록 사채업을 하면서 중간수집책을 통해 기업어음을 수집, 할인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을 탈루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역술업 등 다른 일을 하면서 형성한 자금으로 미등록 사채업을 운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파악, 금융 추적조사를 벌여 탈루한 세금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또 값싼 식재료를 이용해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허위계산서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학교급식 위탁업체와 저질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장의업자 등도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중부청 관계자는 “금융시장불안과 환율상승 등을 감안해 지난 10월29일부터 기업들의 정기 세무조사는 당분간 전면 유예하기로 했으나 불법행위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계속해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