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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가스폭발 원인은 고무호스

노후로 접합부서 이탈… 불법사용 2명 구속

<속보>여주군 가남면 LP가스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1.5m 가량의 고무호스 배관의 불법사용이 사고원인이었던 것으로 결론짓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점검원 A모씨(36)와 B종합가스 안전관리자 C모씨(51) 등 2명을 구속하고, B종합가스 대표 D모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17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가스폭발 사고는 가스용기에서 중간밸브까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 규정에 따라 고무호스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층 교회건물 벽쪽에 1.5m 가량의 고무호스를 사용, 노후된 고무호스가 배관 접합부에서 이탈하면서 지하상가로 흘러들어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스안전관리를 총관하는 B종합가스의 안전관리자 C씨와 사업주 D씨, 매년 1회씩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시설의 불비사항을 적발해 조치하지 못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점검원 A씨를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직전에 “가스냄새가 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철수했던 소방관 3명에 대해서는 “가스밸브를 모두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다했으며 주민의 부분적 통제 및 대피시킨 사실 및 폭발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여주군청의 감독의무에 대해서도 현장출장 확인의무가 아니라 서류 검토사항일 뿐이며 가스설비 및 검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대부분의 권한을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군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여주 가남면 LP가스 폭발사고는 지난 9월 22일 22:13쯤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에 있는 지하1층 지상2층 상가건물의 지하에 축적된 LP가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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