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의 2차매입을 실시한다.
접수는 2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받고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토지가 결정되며 매입규모는 7000억원이다.
매입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공영개발지구내 대금완납된 토지 외에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위탁한 신탁토지다. 또 매매대금은 당해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한해서 인정하던 것을 당해 기업의 부채가 없거나 매매대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매입방법은 1차 때와 동일하게 역경매 방식으로 업체가 매각신청시 제출하는 매각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토지부터 매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