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내년 1월부터 오산세교에서 공급되는 분납(지분형)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의 이윤창출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3일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A1블록에 전용 59㎡ 832세대를 분납임대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분납임대주택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해 10년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이번 분납 임대주택이 무주택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의 실현보다 임대사업자의 이윤창출의 도구로 이용될 것이라며 비난했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관계자는 “분납임대주택은 3년 후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로 인한 주택을 반납하는 경우 시세하락시에는 분납금의 기간이자와 감정가에서 30% 비율 중 낮은 금액이 반납된다”며 “이는 투자지분의 손실과 같은 경우로 임차인에게 손실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은 3%인 반면 동일한 주택의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5.2%(상한가) 이율 적용과 건설원가 미공개, 높은 임대료 등은 임대사업자를 위한 악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분납임대주택은 시세하락에 따라 손실을 볼 수는 있겠지만 투자목적보다는 실거주목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며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은 국민주택운영기금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납임대주택이 일반임대주택보다 약간 높은 임대료로 측정된 것은 분양주택인 측면을 살펴보아야 하며 건설원가 공개는 상부의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문의하면 충분히 공개될 수 있는 자료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