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한국농업대학 졸업생의 영농의무 불이행<본지 12월24일자 2면>과 관련, 한농대 졸업생 전원에 대해 영농의무 이행여부 현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농진청은 24일 ‘감사원의 농진청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 “감사지적사항은 농진청의 R&D보급 선진화 방안에 이미 포함돼 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내년 1월15일까지 졸업생 전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영농의무를 불이행한 졸업생은 지원 학비를 즉시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진청은 또 개발한 농업기계의 현장 실용화 및 보급률 저조 지적에 대해 사전 현장수요와 시장성 조사를 강하고 ‘실용화 촉진 전담기구’를 설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바이오그린21사업 연구 책임자의 무단 해외출장으로 인한 연구비 낭비에 대해서는 연구 책임자의 국외출장을 금지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