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계산서 시대가 가고 전자세금계산서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구랍 31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이나 전화, 신용카드 단말기(VAN)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 재화와 용역거래(B2B)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해 주고받는 법정영수증으로, 현재 전자적 방식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전체 발행건수의 10%에 불과하고 주로 수기로 작성한 종이로 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송달·보관·신고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진위여부 파악에도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을 고려해 2010년에는 법인사업자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한 후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를 받게 할 계획이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기존 구축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홈텍스 시스템과 연계해 종전과는 질적으로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