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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냈는데… 어이없는 단전

여주 화훼농가 “한전 고지없이 계약해지” 피해 호소

한국전력이 납기일내 전기요금을 납부한 화훼농가의 농업용 전기를 미납처리 후 전기를 단전해 해당농가 농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단전 시 사용자에게 단전 사실을 고지해야 하나 아무런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농민들은 “절차를 무시한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한전 여주지점과 화훼농가 등에 따르면 한전은 여주군 흥천면 효지리에 위치한 주모씨(48) 화훼농가에 농업용전기를 공급하며 그동안 청구된 전기 사용요금을 1월 10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했다.

납부고지서를 받는 주씨는 지난 5일 흥천농협에서 전기요금 12만96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7일 오후 1시쯤, 외출 후 귀가한 주씨는 출입문에 ‘전기사용계약해지(단전)예정알림’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내문에는 ‘고객명, 고객번호, 계기번호, 다음방문예정일시, 방문자성명, 고지서부착일’ 등을 전혀 게재 돼 있지 않은 전기사용계약해지 안내문 이었다.

주씨는 잠시후 한전에 전화를 걸어 전기요금 담당자에게 “전기요금 납부사실을 전달했고 요금납부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고 전달했으나 이날 오전 11시쯤 주씨의 농업용 전기는 이미 단전된 상태였다.

한전측은 10일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라는 요금청구서를 발송했고 주씨는 5일 전기요금을 납부한 상태였으나 아무런 통보없이 7일 전기공급을 중단한 것이다.

주씨는 “농업용 전기를 단전할경우 안내 전화라도 줬더라면 요금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통보도 없이 단전해 재배중인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냐”며 생계형 전기를 단전시키는 한전의 횡포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납부되면 2~3일 후에 전산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며 “단전조치를 할 경우 사용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연락이 안될 때는 단전스티커를 붙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노현석 김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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