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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주름살’ 편다

은퇴후 경영이양 보조금 4년 연장 지급 등 확대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이양 보조금 제도를 확대·개편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보장하기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을 매월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영이양 보조금 제도는 고령농업인이 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농지를 매도 및 임대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에 차등이 있었으나 앞으로 매도·임대 상관없이 농지 1㏊당 월 25만원씩 연금 형태로 바뀌게 된다.

또 보조금 지급연령이 기존 63~69세에서 65~75세로 늘어나며 대상농지도 진흥지역 내 논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본부 농지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는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들에게 맡기게 함으로써 한·미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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