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는 세금신고가 간편해지고 세금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13일 올해 새로 도입되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의 세부내용을 확정·공표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 방식은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간편하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적용 대상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전금액 이하인(법인 5억, 개인(업종별) 1억5000만원~6억인) 소규모 사업자와 설비·거래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 등이다.
성실납세방식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감가상가비는 내용연수 5년(건물20년)의 정액법에 의해 간편하게 계산된다.
기부금 한도액은 기부금 종류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0.5%(법인), 1%(개인), 접대비 한도액은 1900만원으로 간소화된다. 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제 배제와 복잡한 조세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별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를 실제 적용하면 당기순이익이 2000만원인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부담액은 268만5000원에서 114만5000원 감소한 154만원으로 경감된다. 또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액은 270만원에서 46만3000원 감소한 223만7000원으로 줄게 된다.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법인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개인은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