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시식 선하증권과 기명식 선하증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권리증권이고 누구를 화물의 수하인(Con-signee)으로 발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하인 표시 방식에는 크게 기명식(Straight)과 지시식(Order)이 있습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하며, 발행인 배서 금지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신용장 방식을 제외한 송금 방식(T/T) 등의 대금결제 조건에서 수입지의 은행이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발행합니다.
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이 아니라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돼 있는 증권입니다.
지시식의 종류에는 크게 송화인 지시식(Order of Shipper), 단순 지시식(Order), 기명 지시식(Order of OO), 선택 지시식(OO or Order)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지참인(소지인)식으로 ‘Bearer’라고 기입한 것과 선택무기명(기명 지참인)식으로 ‘OO or Bearer’로 기입하는 것 등도 있습니다.
L/C 개설되면 수출지의 네고은행을 통해 환어음 및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으로 돌아오는데, 만약 Order B/L인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란에 개설은행을 표시하지 않고 수입자를 표시하면 수입자는 은행에 수입대금을 갚지 않고 물건만 찾아가 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에 화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유권을 주고 개설은행이 증권 이면에 백지배서를 함으로써 증권의 소지인(실수입자)에게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지시식 선하증권’ 입니다.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