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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담배법 조속 마련을”

소협, KT&G상대 道 손배訴 지지… 안전조치 의무화 지적
정부에 제도적 방안 마련 건의도 계획

최근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담뱃불 화재로 인한 재정손실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5일 국내에서 파는 담배도 미국으로 수출하는 담배처럼 피우다가 놔두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협은 “현재 KT&G는 담배로 인한 화재의 책임을 담배를 피운 당사자에게 100% 전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모든 공산품은 사용자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산품 제조자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KT&G는 이미 미국 등 외국으로 수출하는 담배는 연소성 측정기준 테스트도 통과해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내용은 화재위험이 높은 연소성 담배를 제조 판매해온 것은 명백히 제조물책임법 ‘설계상의 결함’에 해당하며 이러한 결함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당연히 KT&G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협은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비흡연자의 인명피해와 공동체의 재산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2008년도 화재발생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4만9631건으로 이 중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7223건으로 전체 화재발생건수의 1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미 37개 주가 담배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 화재안전담배법을 제정해 시행중에 있으며 캐나다도 2005년 10월부터 이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소협 관계자는 “경기도가 담배화재와 관련해 KT&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지지한다”면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 및 산림청에서도 소비자권익을 위한 차원에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정부가 화재안전담배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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