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조사가 유예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10일 청장 직무대행 허병익 차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방청장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간 양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경색이나 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허 청장 대행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 청장 대행은 11일자로 단행되는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급 대규모 인사이동과 관련, 국세청의 근본적 변화를 주도해 나갈 실무 핵심인력인 만큼 소관업무를 신속히 파악해 현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