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과 관련, 자연녹지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공람된 해당 토지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남양주시와 관련 토지주들에 따르면 시는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시의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단계적으로 실현 시키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다.
시는 이를위해 지난해 6월26일 1차 공람에 이어, 같은 해 12월 9일 2차 공람을 했다. 시가 2차에 걸쳐 공람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는 자연녹지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 강화되는 면적이 약 0.576㎢ 가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 등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약 3㎢가량된다.
이와관련 시에서 공람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서 자연녹지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공람된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토지가 개발행위 억제 지역으로 강화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주거나 아니면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놔 주기를 바라고 있다.
관련 토지주들은 이같은 시의 계획에 대해 1차와 2차 공람후 298명이 반대입장을 밝히는 민원을 시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같은 민원에 대해 시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재정비 안을 공람중에 있으며 해당 토지중에는 지역주민들이 공원지정을 요청하는 곳도 있으며 개발 보다는 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공람기간중에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해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3차 공람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