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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공사기간에 떠밀린 ‘학생안전’

남양주 A초교, BTL사업 지도감독 한계 등 문제점 드러나
시행사·주무관청 협상 장기화로 공사기간 축소
학생·교직원 유해성분 노출… 부실공사 우려도

 

<속보>“10개월도 안되는 공기중에 30학급 규모의 학교 건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본보 2월 12일 10면)

오는 3월 1일이 개교일인데 아직도 공사중인 남양주 A초교 신축현장을 보고 걱정스럽게 묻는 기자에게 현장 감리단장이 한 말이다. 한 마디로 공사기간이 너무 짧다는 말이다.

개교일을 코앞에 두고 교직원들이 사용할 집기와 학생들이 사용할 책걸상 등을 들여 놓는다면, 아무리 친환경 제품을 사용했다고 해도 환기 시킬 시간이 없다.

때문에, 이같은 환경에서 근무 또는 수업을 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은 페인트와 집기 등에서 발생되는 유해성분이 떠도는 공기를 마시며 한동안 생활을 해야 한다.

또, 운동장을 비롯한 실내외가 매끄럽게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지내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그 만큼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 학교 건립공사 현장에서 이같은 현장이 벌어지고 있을까?

답은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자사업. 이하 BTL)로 학교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의 협상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공사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일반적으로 수용계획 수립과 개교시점을 정해 놓고, 사업고시,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과의 협상, 실시설계, 공사의 절차를 걸쳐 학교를 건립하고 있다.

이때 사업비 등을 놓고 SPC와의 줄다리기 협상이 길어지면서 불과 300~360 일 가량의 사업기간을 가지고 개교시점에 맞추어 공사를 하게 된다.

당연히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 공사품질도 떨어 질 우려를 안고 있다.

게다가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비를 최대한 적게 주기도 해 자칫 부실 공사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외에도 감리선정은 주무관청에서 하지만 감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지불하고, 준공 검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감리단에서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주문사항 등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 십상이다.

N건설 소장은 이 지역 교육장이 현장을 보기 위해 방문해도 기본적인 예우 조차 하지 않는가 하면,이 학교에 근무할 학교장이 현장사무실을 찾아도 책상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정도로 주무관청 관계자들을 무시하고 있다.

이처럼 신설학교 건립이 BTL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 장점도 있지만, ▲절대 공기 부족 ▲현장 지도 감독 및 지시 한계 등 문제점이 많아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어 제도보완 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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